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오늘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고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전날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피격 상황에도 주먹 치켜올린 트럼프 [지금뉴스]
- 총격범 신원 파악…“펜실베이니아 거주 20세 백인 남성”
- “음식 포장 왜 이래” 상습 난동·폭행 50대 실형
-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 원 육박…지난해 대비 43배
- 이래서 비싼 거였어?…웨딩플래너가 들려주는 영업비밀 [창+]
- 올해 여름휴가 평균 ‘3.7일’…300인 이상은 ‘5일 이상’ 대세
- 다음주 또 폭우 온다는데…산사태 위험 지역 ‘무방비’
- 여름철 과일값 안정세 “햇사과도 출시”
- [크랩] 14년 만에 컴백한 플래시게임 아바타스타 슈
- 뙤약볕 속 주말 잊은 채 수해 복구에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