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례시, ‘특별법’ 동상이몽… 권한 이양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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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광역단체 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되면서 경기도와 특례시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일부 권한 이양의 경우 예산 중복 등 효율성에 의구심을 표했으나 특례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유로 필요한 권한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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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사무 수원·용인·고양시로 넘겨
실질적인 ‘특례시 완성’ 도모 포석
道, 보건환경硏 업무 예산 중복 우려
경자구역 지정 요청권 형평성 지적
제22대 국회에서 광역단체 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되면서 경기도와 특례시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일부 권한 이양의 경우 예산 중복 등 효율성에 의구심을 표했으나 특례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유로 필요한 권한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고양갑)은 지난달 4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별법에 대한 산발적인 개정 대신 특별법을 통해 총 56개의 광역단체 사무를 수원·용인·고양특례시로 한 번에 넘겨 실질적인 특례시 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56개 사무가 광역단체에 배속된 만큼 도는 지난 2일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3건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 설치 업무가 특례시로 넘어갈 경우 도는 예산 중복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매년 보경환경연구원의 장비 유지 비용을 10억원 내외로 소요하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이를 설립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분야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권한은 광역단체에 있어야 한다는 뜻도 내놨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시·군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안이기에 특례시만이 지정 요청 권한을 가지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특별법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양은 맞지 않다”며 “또 각 부서의 의견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 이양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개의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복합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 공장폐수, 하수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권한으로 기업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양 사무를 검토 중이며 정부안이 나오면 김 의원의 법안이 합쳐질 수 있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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