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채상병 입법 청문회' 증인 이종섭·임성근·박성재 등 6명 고발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증감법 12조를 위반했다"며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이 전 국방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박 장관 등 6인이다.
이들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증감법 12조를 위반했다"며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행위를 모두 마쳤다"며 "19일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