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다이소 등 포함 올해 유통분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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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 다이소 등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9개 업체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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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 다이소 등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9개 업체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해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 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전문판매점(verical commerce, category killer)은 좁고 깊게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일 품목 및 특정 카테고리 내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플랫폼을 의미한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지난해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 지침에 반영해 불공정행위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 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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