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누적 신고 4만건 육박

박영주 기자 2024. 7.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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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동안 관련 신고가 4만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316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총 3668건으로 접수됐다.

신고가 취하한 사건이 1만1998건, 기타 2만1519건이었으며 이 중 법 위반없음은 1만1301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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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16일 시행…검찰송치 709건·기소 302건
정부 "현장·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 검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동안 관련 신고가 4만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316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월16일부터 말까지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96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총 3668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3만8732건이 처리가 완료됐다.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가 501건, 검찰송치 709건 등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02건이 기소됐다. 신고가 취하한 사건이 1만1998건, 기타 2만1519건이었으며 이 중 법 위반없음은 1만1301건으로 조사됐다. 처리 중은 584건이었다.

기타에는 법 위반 없음, 법 적용 제외(5인 미만 사업장, 특고 등), 불출석에 따른 조사 불능, 이송, 동일 민원, 고소 접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등 대부분 해외 국가는 괴롭힘 정의 개념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성·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 시한 실정 및 결과 통보 의무, 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사업장 내 신고 시한 설정, 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 논의 시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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