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년 만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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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혐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한 60대 남성이 2년 만에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6월3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의 한 자택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친동생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가 동생을 폭행하고 있었다'는 등 여러 이웃의 진술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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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타살 혐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한 60대 남성이 2년 만에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3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의 한 자택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친동생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당에서 쓰러진 B씨를 방 안으로 옮겨놓고 방치했다가 같은 날 오후 1시께 "자고 일어나보니 동생이 죽어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조사했으나 목격자 진술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을 전달받은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했다.
수사를 통해 이웃 주민들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전담팀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가 동생을 폭행하고 있었다'는 등 여러 이웃의 진술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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