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8월 18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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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 성수기 탐방객 집중에 따른 자연보호 문제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강희진 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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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 성수기 탐방객 집중에 따른 자연보호 문제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기간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여름철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 불법탐방과 계곡 출입 및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이다. 사무소는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희진 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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