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휠체어 뒤보기` 등 모빌리티 서비스 4건에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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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도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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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도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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