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1호 법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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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재원의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해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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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재원의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해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부와 해수부가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와 운용 및 관리를 하도록 해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문 의원은 "국가적 환경재난과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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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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