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복지부 협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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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결혼비용과 출산가정의 신용대출에 대해 1000만원 내에서 2~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5자녀 이상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당 최대 연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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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결혼비용과 출산가정의 신용대출에 대해 1000만원 내에서 2~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5자녀 이상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당 최대 연 500만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숙박시설 등과 연계한 40만원 상당의 힐링 태교 패키지를 제공한다.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은 이달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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