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석방 하루 만에 또…스토킹 일삼은 50대 징역 8개월

신재훈 2024. 7. 14.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해 구속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B씨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이같이 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전 연인을 스토킹해 구속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285차례에 걸쳐 전 연인 40대 B씨에게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지난 1월 B씨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이같이 범행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죄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의 개인정보와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적힌 문서를 전송해 명예 훼손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