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원희룡·한동훈 주의·시정명령 확정…이의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4일 공지를 통해 "비대면회의를 통해 원희룡, 한동훈 2인의 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하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캠프 측은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후보 측은 당시 "당 선관위로부터 모호한 경고를 받아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당 선관위에) 재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도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원 후보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후보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쯔양, 남자에 돈 주고 뺨 맞는 사주"…과거 무속인 발언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방송인A 마약 후 난교 파티" 가짜뉴스 기소 - 머니투데이
- 술 취해 하천 뛰어든 30대 여성들…119구조단 출동 소동 - 머니투데이
- 박수홍 사생활 짓밟더니…눈물 보인 형수 "딸 정신과 치료받아" - 머니투데이
- "김병만 없어도 간다"…신규 예능 '정글밥' 내달 13일 첫 방송 - 머니투데이
- "사고 내서 미안" "괜찮아"…김호중, 경찰 수사 대비해 '가짜 통화' - 머니투데이
- '평점 1점' 식당서 군인들 밥값 내준 여성…사장이 보인 반전 반응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스쿨존'서 7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보행자 1명 부상·반려견 즉사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