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팀장급 직원, 지노위서 복직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해고된 한 팀장급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팀장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측은 A팀장에 이달 중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해고된 한 팀장급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판정서에 따르면 재단법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올해 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앞서 재단 직원 6명이 A팀장에게 음주 강요, 모욕, 부적절한 훈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재단 측은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A팀장을 해고했다.
A팀장은 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A팀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A팀장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고 재단이 축출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신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 등이 허위 및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팀장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측은 A팀장에 이달 중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백령‧대청 꽃게 ‘풍어’…남북 긴장 속 어민들 모처럼 함박웃음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인천도시공사, 두산과 시즌 첫 빅매치서 7골 차 ‘완패’
-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이천시 장애인들 건강증진 위한 바른식생활교육 실시
- 차질없이 지급한다더니…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조기소진
- 새로 도입된 여주 남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국정동력 이미 상실"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환영"
- 경기도, ‘내 집 앞 흙향기 맨발길’ 1천개 조성…맨발걷기 열풍 합류
- [행감인물] 최만식 경기도의회 복지위원 "코로나19로 28억 챙긴 경기도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