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팀장급 직원, 지노위서 복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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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해고된 한 팀장급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팀장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측은 A팀장에 이달 중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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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해고된 한 팀장급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판정서에 따르면 재단법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올해 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앞서 재단 직원 6명이 A팀장에게 음주 강요, 모욕, 부적절한 훈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재단 측은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A팀장을 해고했다.
A팀장은 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A팀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A팀장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고 재단이 축출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신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 등이 허위 및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팀장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측은 A팀장에 이달 중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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