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서 음란행위한 중년 커플… "더워서 옷 벗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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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카페에서 중년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가운데 여성은 도망갔고 남성은 "더워서 속옷을 내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A씨가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남성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여성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고 A씨 부부는 남은 남성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고 묻자 남성은 "덥다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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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만화 카페 사장인 제보자 30대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한 손님으로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씨 부부가 매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개방된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중년 남녀를 발견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2시간 이용권을 결제한 손님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매장에는 20명가량의 손님이 있었다. A씨가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남성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여성은 "가달라. (우리도)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이후 남성이 계산대에 2만원을 두고 가려고 하자 A씨는 "이런 식으로 돈만 주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그들을 잡았다. 그러던 중 여성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고 A씨 부부는 남은 남성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고 묻자 남성은 "덥다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성은 "너무들 한다.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서 "집사람이니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사장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해당 중년 남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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