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유튜버도 당했다…'막장' 사이버 레커 활개에 규제 목소리

이유림 2024. 7.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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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협박 혐의 레커 연합 수사 착수
광범위한 불법행위 벌어져도 솜방망이
레커들도 법 우습게 아는 행태 "끽해야 벌금"
"수익형 범죄로 봐야" 처벌 강화 요구 커져

[이데일리 이유림 백주아 기자]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악의적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사이버 레커의 행태를 수익형 범죄로 의율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1일 새벽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檢, 사이버 레커 수사…자진 출석엔 ‘퇴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일명 ‘레커 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협박을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려 공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님에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돌려줄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하루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5일 오후 1시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현재 배당 단계이며 소환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구제역의 일방적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혐오 콘텐츠 쏟아내도…“끽해야 벌금”

사이버 레커는 논쟁적인 이슈가 등장하면 이를 확대, 재생산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를 올려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최대한 자극적으로 흥미를 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상에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방이 다수 포함된다. 과거에는 연예인 등 미디어 노출이 많은 공인이 주 타깃이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알 권리를 내세워 신상을 털거나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사적 제재에 나서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가세연 채널 캡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데 있다. 가세연 녹취에서 구제역이 “고소당해 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 나오고 끝난다”고 말했을 정도다.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비평이나 가치판단, 의견개진, 추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버 레커는 의문, 의혹 등의 표현을 써가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 레커는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는 등 익명 뒤에 숨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난관에 부딪히곤 한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국내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해도 해외 기업인 구글로부터 신상정보 제공 협조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대상자 특정이 안 되면 기소중지, 수사중지 등 첫 단계부터 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강력 제재…‘유튜브 특별법’ 거론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고통이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방송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문제이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레커의 행위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익형 범죄임을 규명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유튜브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튜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전세계에 동일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 같은 국내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AI 시대에 사이버 레커보다 인권침해가 더 심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독일은 ‘네트워크시행법’(NetzDG)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콘텐츠’를 방조하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은 독일 내 이용자가 2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모욕·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사업자는 24시간 안에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유튜브는 독일에서 접수되는 갖가지 혐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차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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