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욕"...野 법사위, 이종섭·임성근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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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6명을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 등 총 6명의 증인은 일말의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등으로 이뤄진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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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6명을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청문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고 위증 등을 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 등 총 6명의 증인은 일말의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등으로 이뤄진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 전 사단장 등 3명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하지 않으며 증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했다"면서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으며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차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 받은 것을 놓고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행위를 모두 마쳤다"며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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