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경고, 회사가 막았다"…오픈AI 직원들, 美 SCE에 내부고발

양지윤 2024. 7.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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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내부 고발자들은 이달 초 SEC 위원에게 보낸 7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고용, 퇴직과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측이 연방 규제 당국에 회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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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법적인 기밀 유지 계획 조사" 촉구
내부고벌자 보상 권리 요구 협약에 서명 강요
"내부 고발자 보호 연방법과 규정 위반" 주장
오픈AI "직원들 내부고발 권리 보장" 반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로이터)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픈AI 내부 고발자들이 SEC에 회사 측의 불법적인 기밀 유지 계획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서한을 독점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내부 고발자들은 이달 초 SEC 위원에게 보낸 7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고용, 퇴직과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측이 연방 규제 당국에 회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오픈AI는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 보상에 대한 연방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협약에 서명하게 했다. 또한 직원이 연방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직원 비방 금지 조항에서 증권법 위반 사실을 SEC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만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합의가 회사에 대한 해로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내부 고발 금지는 연방법 위반 행위다. 미국은 지난 1989년 내부 고발자 보호법(WPA)제정 이후 민간은 물론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 중 한 명은 “AI 기업이 감시와 반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면 안전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픈 AI 측은 반박에 나섰다. 한나 왕 오픈AI 대변인은 “회사의 내부 고발 정책은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며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토론이 필수적이라고 믿으며 이미 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퇴사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비영리 단체로 시작한 오픈AI가 AI 기술의 안전성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끈다. 앞서 오픈AI의 공동창업이자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가 지난 5월 중순 회사를 떠난 배경에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게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스케버는 범용인공지능(AGI·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그는 AGI 개발에 속도를 내온 올트먼 CEO와 충돌했다. 지난해 11월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을 CEO에서 해임하는데 앞장을 섰으나 이후 닷새만에 그가 복귀하자 수츠케버는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이어 자신이 이끌던 오픈AI의 사내 안전 조직 관련 팀이 해체되자 지난달 중순 오픈AI를 퇴사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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