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이종섭·임성근 등 고발… "위증과 거짓말로 국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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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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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고발한다. 위증과 거짓말 등으로 국회를 모욕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선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등으로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를 받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행위를 모두 마쳤다"며 "19일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한 총 22명을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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