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경찰 최종 결과 나왔다! “채상병 사망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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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채상병 사망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두 번째 대통령실과 엮인 ‘수사 외압은 과연 있었나’ 이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군검찰이 당시 사망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했죠.
이번에 첫 번째 갈래, 경북경찰청의 수사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채상병 사망,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야권에서는 당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는 “임성근 사단장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즉 무혐의였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통령실과 엮인 공수처 수사에도 연결이 돼있고, 결국 채상병 특검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누구 책임인지 저희는 수사 결과 팩트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고’ 경찰 수사 결과는?
먼저 흔히 말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채상병 주변의 지휘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상병 소속은 해병대 1사단 밑에, 포병여단 밑에 제7포병대대입니다. 그렇다면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등이 책임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지난해 6월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7월 14일에 특히나 경북 예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월 15일, 폭우 바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지시합니다. 폭우 때문에 실종자가 발생하니까 수색 작업을 지시한 겁니다. 지시를 받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합니다.
17일 해병대 긴급 지휘관 회의가 열립니다. 임 사단장의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신속기동부대 및 포병여단 1600명을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이 투입해라” 담당 부대를 지정했습니다. 신속기동부대라는 건 해병대 1사단장 아래 보병인 7여단인데,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부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7여단이 연합훈련에 나가 있어 충분히 병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병여단까지 함께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채상병의 부대까지 예천 재난 복구에 투입된 거죠. 채상병은 포병여단 소속이지만 신속기동부대인 7여단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이 임성근 1사단장에서 육군 50사단장으로 바뀝니다. 이미 육군 50사단이 봉화를 비롯해 문경 등 경북 여러 지역에서 복구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천까지 함께 지휘하라며 육군 50사단장이 해병대7여단 등과 복구 작업에 나서게 한 겁니다. 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거죠.
이후 해병대와 소방은 협조회의를 통해 실종자의 수중 수색, 즉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까 구조 전문성이 있는 소방이 하고, 해병대는 수변, 물 옆을 수색하기로 정리됐습니다.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인 18일 작전에 투입됩니다. 오전 5시에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수변, 즉 물가에서 육안, 즉 눈으로 실종자를 찾아라” 지시를 내립니다. 대신 두 가지는 미리 해야 한다며 “사전 지형을 정찰해봐라, 그리고 실제 수색할 때 위험한지 아닌지 평가해봐라” 했습니다.
오전 6시 44분 “주변에 위험한 곳들이 있다” 미리 알려오자 7여단장은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하라” 합니다.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한 거죠. 하지만 10분 뒤 소방청에서 7여단장 아래 11포병대대장에게 연락이 옵니다. “도로 정찰은 이미 우리가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으로 가서 정찰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방에서 도로 아래로 내려가 달라 요청한 거죠.
11포병대대장이 이를 상관인 7여단장에게 보고합니다. 7여단장은 “현장에서 판단해 위험하면 도로 정찰을 하고, 안전해 보이면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라” 지시합니다. 내성천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발목까지만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병대원들이 작전에 투입됐고 그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 1분,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채상병이 내성천에서 휩쓸려 떠내려가 그날 밤 11시 8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분명 안전하게 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해병대원 작전 중 실종‧사망, 그날 무슨 일이?
경찰은 “채상병 사망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11포병대대장이다”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아래 포병여단 아래 11포병대대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채상병 소속은 7포병대대인데, 왜 11포병대대장을 지목했을까요?
사고 전날 밤 9시 30분, 해병대 포병여단이 자체적으로 결산회의를 하는데, 이걸 주재한 게 11포병대대장입니다. 포병여단 회의인데 포병여단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대장 중 선임 대대장인 11포병대대장이 주재한 겁니다. 거기서 11포병대대장은 “내일 우리는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보기에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다음날 해병대원들은 실제 물이 허리까지 차는 데로 들어가 수색합니다. 채상병도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죠. 채상병 실종이 9시 1분인데 당시 내성천이 위험했다고 합니다. 바닥 모래가 너무 고운 모래라 들어가면 발이 쑥쑥 빠지는 겁니다. 발이 빠지니까 위험할 때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거기다 6월부터 비가 많이 왔으니 물도 흙탕물이라 한번 빠지면 시야가 가려져 나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안전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11포병대대장의 지시가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지시였다 봤습니다.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11포병대대장에게는 누가 허리 아래까지 가라는 지시를 했을까. 11포병대대장은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11포병대대장 잘못이라는 거죠.
같은 대대장인 7포병대대장도 혐의가 있다고 봤고 해병대 본부 중대 3명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상관인 11포병대대장에게 철회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군인들을 들여보냈다”며 “이들도 책임이 있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11포병대대장 상관인 신속기동부대장, 7여단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7여단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속기동부대 병력이 부족해 포병여단 병력을 데려다 쓰는 거면, 이들은 수색에 전문성이 없으니 책임자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작전통제권이 있는 육군 50사단장은 무혐의입니다. 야권이 가장 책임 있다고 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채상병 사망’ 임성근 사단장은 왜 무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지휘를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8일, 그러니까 사고 전날 오전 8시 5분에 현장 지휘소를 방문합니다. 7여단장이 수색 지침도 보고하고 같이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반, 첫날 작전을 끝내고 1사단 참모진으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다시 조사하라”며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고, 그럼에도 박 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자료를 넘기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졌죠. 박 단장은 임 전 사단장이 회의 당시 지적 사항 등 지시를 내렸고, 예하 지휘관들이 이를 보고 부담과 압박을 느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작전 투입이 늦다, 더 신속하게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색하라”며 “찔러보며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라” 압박했다고 합니다. 바둑판식 수색이란, 일렬식 수색과는 다르게 구역별로 대원들끼리 거리를 두고 흩어져 수색하는 겁니다. 일렬로 가면 활동 범위가 좁은 대신 옆 대원이 넘어지면 바로 일으킬 수 있는데, 바둑판식은 활동 범위가 넓고 옆 대원에 사고 발생 시 구하기 쉽진 않겠죠.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위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했다. 사고 전날 저녁 참모진 화상회의 당시 임 전 사단장은 “가슴장화를 현장에 지원하라” 합니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로, 가슴까지는 물에 안 젖겠죠. 박 대령은 이 지시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도록 분위기를 잡은 것 아니냐, 깊이 안 들어갈 거면 왜 가슴장화를 지원했냐 의혹이 나왔죠.
세 번째, 19일 아침에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기사 사진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정훈공보실장이 매일 아침 해병대 1사단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주는데, 이때 언론 기사 중 해병대원들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원칙은 도로 정찰에, 수변으로 가면 장화 높이 수색인데, 해당 사진에 꽤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담겼단 거죠. 이걸 임 전 사단장에게 보냈는데 사단장은 지적 없이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색을 더 하라는 거구나 오인할 수 있단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번째, 구명조끼는 왜 안 챙겼냐는 겁니다. 채 상병이 구명조끼 없이 수색하다 사망했는데, 사단장이 화상회의 때 “빨간 해병대 체육복으로 복장 통일하라” 지시했다 합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도구는 챙기지 않고 해병대가 돋보일 수 있는 빨간 옷을 입으라 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가 지원하라 지시를 내렸으니, 임 전 사단장이 홍보 잘 되게 구명조끼 없이 빨간 해병대 체육복을 입히고 더 들어가라 압박 넣은 것 아니냐 의심한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나 언론들은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경북경찰청은 왜 무혐의로 결론냈느냐.
바둑판식 수색은 원래 교범에 있다는 겁니다. 원래 수색할 때 실종자가 있을 걸로 의심되는 지역을 집중수색하려면 바둑판식으로 한다는 것. 꼼꼼하게 수색하라는 원론적 지시였지, 더 무모한 수색을 하라는 게 아니었다, 채상병 사망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다 봤습니다.
“가슴 장화를 지원하라”는 지시는 수동적이었다 봤습니다. 해당 지시는 7여단장이 “해병대원들 옷이 오염되니까 아예 가슴장화를 하고 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건의를 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래, 해” 대답했다는 겁니다. “가슴장화 입혀!”가 아니라 건의에 대해 “그렇게 하라” 지시했다는 거죠. 태풍 힌남노 때도 해병대가 수해 복구할 당시 가슴장화를 착용했는데, 따라서 가슴장화 지시 자체가 ‘가슴까지 들어가’란 의미는 아니었다 경찰은 봤습니다.
그러면 의혹 세 번째, 물에 깊이 들어간 사진을 봤는데도 지적은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받은 게 기사 하나가 아니라 12개였다, 하나만 보낸 게 아니라 유심히 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해당 기사는 당시 지휘부 다수가 받았는데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단 겁니다. 모두가 매일 아침 의례적으로 공보활동을 했고 이를 받았으니 대충 보고 ‘잘했네’ 칭찬한 걸로 봤습니다. 깊은 수색을 하도록 압박한 게 아니었단 거죠.
구명조끼를 안 챙긴 거에 대해 경찰은 “수색 방법은 육군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 7여단장이 정했다” 밝혔습니다. 작전통제권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런 걸 정할 지휘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본 겁니다. 고로 과실치사죄를 묻기 어렵단 거죠.
이에 대해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전통제권도 없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왜 회의를 하고 현장에 가 지시를 내렸느냐,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이라 설명헀습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자신의 직무 권한 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직무 권한 내 지시가 아니라는 거죠. 월권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시가 부당했는가,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해당 지시들이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 50사단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라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육군 50사단장의 지시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큰 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내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 공수처 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7여단장에는 책임을 묻고, 그 위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다, 임성근에 면죄부만 준 거고 오히려 특검 필요성이 커졌다”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 24명, 11개월 동안 관련자 67명 조사하고 현장 감식과 190여 점 자료 분석하고 아예 군-소방-국과수 같이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한 공정한 수사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대통령실이 끼어 있는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수사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대통령실에 더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논란은,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는 걸 국방부가 막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만약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봤다면 막는 게 문제가 되지만, 임 전 사단장에 혐의가 없다면 막는 게 틀리지 않았단 명분이 주어진 겁니다. 박 대령이 책임 없는 사람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떠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여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내가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에 대해선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이 됐단 반응을 내놓으면서 부실하다고 보진 않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 수사가 아직 남아 있어 끝난 게 아닙니다. 특검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볼 살아 있는 이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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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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