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 1일 재택근무제‘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주도가 지난 1일 발표한 '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며, 주 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권장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주도가 지난 1일 발표한 ‘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며, 주 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다.
앞으로, 제주도는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에게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 본청은 7월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방송인 A씨 마약 후..." 가짜 뉴스로 기소
- 혜리, 하의실종 착각 일으킨 '초초초미니' 원피스 [엔터포커싱]
- [주말엔 운동] "중장년에겐 최고"…'등산'은 몸에 얼마나 좋을까?
- '작정하고 섹시'…임지연, 홀터넥+란제리 패션으로 시선 싹쓸이[엔터포커싱]
- 유튜브 수익 100억?…한문철, 구독자 178만명 수익 공개
- [르포] '집'이 된 오프라인 매장…나비엔하우스 남양주북부점 가보니
- "하이엔드 브랜드 지방엔 무리?"…곳곳서 공사비 갈등
- 카라큘라 "쯔양, 내 억울함 풀어달라…1원도 요구한 적 없어"
- "퀴어축제 반대" 현수막 훼손한 20대 여성 검거
- BTS 진, 파리 올림픽 성화 봉송...루브르 구간 첫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