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린 새벽에 과속하다 행인 치어 사망…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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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새벽 시간에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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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비가 내린 새벽 시간에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비가 내린 도로에서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64㎞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후 5시간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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