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패스트푸드점 난동·경찰관 폭행 5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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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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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신체 검사에 불응하며 여경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사기·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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