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처 숨긴 파키스탄인 귀화 취소는 적법”

김정근 2024. 7.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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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다른 여성과 중혼한 사실을 숨긴 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재차 결혼해 4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간이귀화 신청을 했고, 2012년 7월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파키스탄에 있던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를 인지한 법무부가 "중혼 사실을 숨겼다"며 귀화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A 씨는 한국인과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이 아니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중혼' 사실을 알았다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적법성 확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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