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한동훈·원희룡 '이의신청' 기각…주의·시정명령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비대면회의를 통해 원희룡, 한동훈 2인의 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하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원 후보 캠프와 한 후보 캠프는 날선 설전 과정에서 막말로 당 선관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자 지난 12일 당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 후보 측은 당시 "당 선관위로부터 모호한 경고를 받아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당 선관위에) 재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도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원 후보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후보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