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한동훈·원희룡 '이의신청' 기각…주의·시정명령 확정

조현기 기자 2024. 7. 14.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및 시정명령 재결해 공고"
한동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비대면회의를 통해 원희룡, 한동훈 2인의 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하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원 후보 캠프와 한 후보 캠프는 날선 설전 과정에서 막말로 당 선관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자 지난 12일 당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 후보 측은 당시 "당 선관위로부터 모호한 경고를 받아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당 선관위에) 재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도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원 후보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후보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