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카페서 음란행위' 중년남녀…"가정사 개입 말라" 황당 변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화 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년 남성이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만화 카페 사장인 제보자 30대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한 손님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고 묻자, 남성은 "덥다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만화 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년 남성이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업주는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만화 카페 사장인 제보자 30대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한 손님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 부부가 매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이들은 개방된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중년 남녀를 발견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2시간 이용권을 결제한 손님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매장에는 20명가량의 손님이 있었다. 영상에서 A씨가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남성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여성은 "가달라. (우리도)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이후 남성이 계산대에 2만 원을 두고 가려고 하자, A씨는 "이런 식으로 돈만 주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다.
그러던 중 여성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고 A씨 부부는 남은 남성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가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고 묻자, 남성은 "덥다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너무들 한다.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서 "집사람이니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사장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이 중년 남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