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 심정지' 의정부지법 도착하는 태권도 관장

구윤성 기자 2024. 7.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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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구윤성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14/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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