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하한액 192만 5760원…최저임금 26개 법령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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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구직(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189만 3120원)보다 3만 2640원 인상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은 6만 3104원(9860원×0.8×8시간), 월 189만 3120원(6만 3104원×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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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도 하루 8만 240원으로 인상
내년도 구직(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189만 3120원)보다 3만 2640원 인상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01만 1000명에 달하고 사회보장 급여에 반영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은 6만 3104원(9860원×0.8×8시간), 월 189만 3120원(6만 3104원×30일)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 4192원, 월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기준 1088원, 월 기준 3만 2640원 오른 액수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장례비 제외)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급×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을 반영한다. 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 240원으로 1360원 오른다.
또 국가계약법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에서 노무비 등락률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하고,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도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상승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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