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2배 늘 때 감독관 14% 증가"

이채윤 2024. 7.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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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의 노동청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 충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작년 1만5801건으로 11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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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시급"
▲ 일러스트/한규빛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의 노동청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 충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작년 1만5801건으로 113.6%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만 5116건에 달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2020년 1874명에서 지난해 2141명으로 14.2%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세를 보이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근로감독관이 잦은 격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접수된 사건 3만9316건 중 검찰 송치는 1.8%(709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3%(501건)에 그쳤다.

신고가 취하된 사건 비율은 31%(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9.2%(1만 1301건), ‘기타 처리’는 55.6%(2만 1519건)로 절반이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사건처리 지침 개정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교육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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