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 일괄공제 확대할듯

세종=박광범 기자 2024. 7.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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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상속세는 앞서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넘어 일괄공제 확대와 과세표준(과표)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등도 검토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종부세는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까닭에 전면 폐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은 상속세법 개편 수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일괄공제 확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다양한 공제제도를 갖고 있다. 우선 2억원의 기초공제가 있다. 그 외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등 총 4종류의 인적공제가 있다.

여기에 5억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가 있다. 상증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녀공제만 해도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7명(3억5000만원)이어야 기초공제(2억원)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진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이 상속세 공제의 핵심이다. 일괄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법 전부개정 때 신설돼 1997년부터 적용됐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설명자료를 보면 일괄공제 5억원의 기준은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3000만원×2명), 미성년자공제(9살, 13살 인경우 9000만원), 장애인공제(30년간 생존시 1억5000만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되고 있는 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 그 사이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장애인공제는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재료값이 바뀌었는데 결과값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는 야당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수월한 상황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상속세가 중산층의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게 명분이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상속세와 관련한 다른 쟁점은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정부는 진작에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지만 본격적인 개편 작업을 계속 미뤄왔다.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기준이 된다. 현재 상속세 제도를 운용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선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예컨대 피상속인 기준으로 설정돼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인 기준으로 바꾸면 공제 한도를 새로 정해야 한다. 앞서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작업이다.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1999년 말 이후 조정이 없었다. 그사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넘게 오른 상황이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공청회 등에선 과표구간은 올리고 세율은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공청회에서 과표를 그간의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9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과표 구간별 세 부담은 현재보다 40% 낮출 것을 주장했다. △3억원 이하(10%→6%)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1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30%→18%)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40%→24%) △90억원 초과(50%→30%)로 조정(각 과표구간은 현재보다 3배 상향했을 때 기준)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부자감세' 여론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달리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다른 관심사는 종부세다.

사실 종부세는 야당이 먼저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종부세를 강화해 온 기존 민주당 기조와 달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거론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종부세 전면폐지'까지 거론되며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종부세와 관련 "상당히 역할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기에 근본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난감한 건 정부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추가적인 지방 세수 확보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를 부분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이 약 2배다. 종부세 중과세율의 전면 폐지는 기재부가 2년 전에도 추진했던 정책방향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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