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형 당뇨병’ 학생도 집 가까운 학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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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형 당뇨병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형 당뇨병을 비롯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배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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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배정 사유에 1형 당뇨병‧희귀질환 추가
앞으로 1형 당뇨병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1형 당뇨병은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19세 미만의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3000여명이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지체장애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희귀질환이나 1형 당뇨를 앓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하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형 당뇨병을 비롯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배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8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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