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직원들 “회사가 AI 위험 경고 막아” 내부고발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4. 7. 14.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AI기술의 위험을 규제 당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오픈 AI가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 보상에 대한 연방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협약에 서명하게 했고,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려 할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초 美 SEC에 내부고발
오픈 AI “이미 중요변화 시행”반박
최근 안전팀 해체 등에 우려 목소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AI기술의 위험을 규제 당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오픈AI 일부 직원들은 이달 초 미연방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회사의 비밀 유지계약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내부고발자 들은 오픈AI 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오픈AI가 불법적으로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픈 AI가) 직원들과 지나치게 제한적인 고용, 퇴직 및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이 연방 규제당국에 회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픈 AI가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 보상에 대한 연방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협약에 서명하게 했고,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려 할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협정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연방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내부 고발금지는 연방법 위반이다. 미국은 지난 1989년 내부 고발자 보호법(WPA)제정 이래 민간은 물론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해당 서한은 비영리 단체로 시작한 오픈AI가 자사의 AI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내부고발자들 중 한 명은 “AI 기업이 감시와 반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면 안전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오픈 AI 측은 반박에 나섰다. 한나 왕 오픈AI 대변인은 “회사의 내부 고발 정책은 임직원들이 보호받는 정보를 알릴 권리를 보장한다”며 “직원들은 행정명령에 언급된 종류의 위험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회사는 이미 퇴직 시 회사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없애는 중요한 변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5년 비영리 회사로 출발한 오픈AI는 2019년 영리법인 자회사를 설립하는등 일반 영리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가 최근 AI의 장기적 위험에 대해 연구하는 내부 안전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