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정보가치가 1조원? 회계조작 가릴 열쇠 여기에
당국 심의중 주행기술 핵심 쟁점화
서울에서 택시 가맹 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카카오 티(T) 블루’ 택시를 타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센터패시아(대시보드의 가운데)에 티머니가 개발한 ‘앱 미터기’가 달린 차량이 대부분이다. 이 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얻은 위치·시간 정보와 자동차 바퀴의 회전수를 측정해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 장비다.
카모는 티머니의 앱 미터기에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블루 미터기’를 부착해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거쳐 회사 쪽으로 미터기 정보를 가져온다. 이렇게 4년여간 긁어온 정보의 가치가 1조원(가맹 택시 요금의 16.7%)에 육박한다는 게 카모 쪽 주장이다. 택시 미터기 정보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운송관리시스템(TMS)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정보’라는 얘기다.
미터기 정보는 정말 1조원의 가치가 있을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택시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당국 내 심의기구에서 이례적으로 테크(기술) 분야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카모 분식회계(회계 사기) 의혹의 핵심은 카모 쪽이 회사 매출을 뻥튀기하기 위해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현재 카모 가맹 택시(블루 택시)는 택시 요금의 20.0%를 카모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로 낸다. 그리고 카모는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대가 등으로 운임의 16.7%를 다시 택시 기사들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카모는 회사 매출액에 실질 수수료 3.3%(20.0-16.7%)가 아닌 가맹 수수료 20%를 반영해왔다. 이 같은 ‘이중 계약’ 구조엔 카모의 상장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매출 뻥튀기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지적이다. 반면 카모 쪽은 “가맹 택시의 운행 데이터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만큼 데이터 제공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문제는 카모 쪽이 내세우는 택시 운행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 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카모가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한 2019년 말 당시 서울을 비롯한 국내 택시 대부분은 ‘기계식 미터기’를 장착한 차량이었다. 기계식 미터기란 차량 바퀴의 회전수를 통해 택시의 이동 거리와 요금을 측정하는 장치다. 일부러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 택시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심심찮게 나올 만큼 낙후된 기계 장치다.
이처럼 카모가 가져오는 택시 미터기 정보가 ‘이동 거리 정보’에 불과한 만큼, 택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은 명분일 뿐 실제론 매출 부풀리기 의도 아니냐는 게 의심의 뼈대다. 실제 카모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가 데이터 제공 및 광고 대가 등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택시 기사들에게 되돌려준 수수료는 최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서울시 기준으로 택시(고급·대형 승합 택시 제외)에 이동 거리 정보뿐 아니라 위치 정보까지 포함하는 앱 미터기가 의무 장착 및 보급된 건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진 2022년 이후다. 카모 쪽은 “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도 블루 미터기 데이터와 기사 휴대전화 내 애플리케이션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데이터 등을 결합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 왔다”며 “앱 미터기가 다수인 현재 상황과 이전의 데이터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카모가 택시 기사에게 수수료 16.7%를 되돌려주는 이유라며 언급하는 광고 역시 차량 조수석 뒤쪽에 붙이는 A4 용지보다 작은 크기의 종이 한 장이 전부다. 이 역시 홍보 활동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소프트웨어 쪽은 회사가 정보 진위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 심의에 테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붙여서 카모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오는 17일 카모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이날 결론 내지 않고 다음달 21일 재심의하는 등 심사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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