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곧 1주기…법 개정에도 변화 체감 못해

이화영 2024. 7.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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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곧 1년입니다.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제도 변화가 이어졌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과 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포함한 일명 '교권 5법'이 마련된 게 대표적입니다.

교육 당국이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후속조치도 단행됐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 결정이 끝난 사안 110건 중 90% 가량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교사 10명 중 9명은 법 개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대진 /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해 교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체계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교권보호 목소리는 또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서이초 #교권보호 #교권5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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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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