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지연 보상 최대 10만원

임성원 2024. 7.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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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될 때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 특약 상품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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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험 특약 출시
2시간이상부터 시간별 책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하반기 중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될 때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 특약 상품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보험종목별·위험별 산업 평균 표준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인가를 받았다.

보험사는 해당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오는 8~9월 중 관련 특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이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선 여객수는 인천국제공항 기준 지난 2021년 265만명에 그쳤지만,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지난해 4900만명으로 늘어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300만명)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현재도 보험사들은 항공기 지연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을 판매하는 중이다.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나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통상 10만원) 한도 내 보상한다.

그러나 해당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해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이 나오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조건을 충족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지연 정보 확인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되거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 수준은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보험금 4만원이 책정되고, 이후 지연 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개발원은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및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다양한 지수형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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