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형

윤교근 2024. 7.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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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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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또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날도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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