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 중학생 아들 두고 집 나간 엄마…2심도 집행유예

박혜연 기자 2024. 7. 14. 13: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이상 방치한 엄마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다가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갔다고 한다.

아들 홀로 남겨진 집에는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고 알려졌다. 주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도와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은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건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