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안 내려고 앞차에 딱 붙어 '휙'···'꼬리물기' 얌체족의 최후

김경훈 기자 2024. 7. 14. 1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출차하는 차량에 바짝 붙어 이른바 '꼬리물기'를 한 얌체 차들이 적발됐다.

이 주차장에서 폐쇄회로(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가 올해만 180건에 달했다.

인근 다른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출차하는 차량에 바짝 붙어 이른바 '꼬리물기'를 한 얌체 차들이 적발됐다.

12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가자 뒤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바짝 따라붙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을 쓴 것이다.

이 차량은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지난 1년 2개월간 같은 주차장에서 50차례에 걸쳐 요금 총 14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차장에서 폐쇄회로(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가 올해만 180건에 달했다.

인근 다른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주차장 측은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두 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그제야 주차장 규정에 따라 미납 요금의 4배를 납부했다.

고의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