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허위보도 언론사에 돈 건넨 윤상현 前 보좌관, 2심도 실형

이민준 기자 2024. 7.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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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비방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 운영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조선일보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65)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체계적으로 모의한 범행은 21대 총선의 해당 선거구 당선자를 실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A씨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보도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부정 선거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장기간 도주하는 등 민의의 왜곡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송고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B씨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이 안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의 전 보좌관 C(57)씨는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78)씨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총선 직전 세 차례에 걸쳐서 B씨를 통해 관련 기사가 송고됐고, 윤 의원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며 가까스로 당선됐다. 안 전 의원은 이 선거에서 3위를 기록했다. 총선 직후 A씨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허위 보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허위 보도 사실을 알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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