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외박한 10대 딸 때린 계모와 폭언 일삼은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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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사흘간 외박한 고교생 딸을 마구 때린 계모와 스스로 죽으라며 폭언까지 일삼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직후 여고생은 청소년 상담전화에 이어 학교 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56)씨와 계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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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사흘간 외박한 고교생 딸을 마구 때린 계모와 스스로 죽으라며 폭언까지 일삼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직후 여고생은 청소년 상담전화에 이어 학교 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법원에 따르면 C양은 그해 12월 16∼18일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외박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A씨 등은 격분했고, 귀가한 딸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C양을 향해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갔다.
A씨는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뺨을 가격했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졸랐다. 그러면서 흉기 1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계모 B씨도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을 담았으며, 피해 직후 얼굴 사진이나 진단서 등의 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과정이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봤다.
원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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