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다음달 18일까지 북한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박대준 기자 2024. 7.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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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어류 포획·취사·야영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 중 취약지역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불법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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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직원들과 산악안전봉사단원들이 27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제공) 2021.6.27/뉴스1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어류 포획·취사·야영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 중 취약지역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불법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예고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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