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증자에 30억 구멍'... 자본금 늘린 척 허위 등기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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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제대로 채워 넣지 않고 영업을 이어오던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 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A사의 자본금 가장 납입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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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억 원 규모 자본금 가장 납입
특수관계인 수사의뢰·업체 엄정 조치
건전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제대로 채워 넣지 않고 영업을 이어오던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 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A사의 자본금 가장 납입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 가장 행위가 확인된 이사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고, A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설립된 A사는 유한회사의 경우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는 제도상 맹점을 악용했다. 이 회사에 지분이 가장 많은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 설립 이후 4차례 증자를 진행하면서 모두 자본금 증액 사실을 허위로 등기했다.
B씨는 2019년 1월 자본금 5억 원으로 회사를 세웠다고 했지만 실제 자본금 납입은 3월 말에 이뤄졌다. 같은 해 5·9월 각각 자본금을 5억 원, 10억 원 증자했다고 등기했으나 실제로는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15억 원이 사후 등기됐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2020년 6월 10억 원, 2022년 6월 20억 원의 자본금이 증액됐지만, 실제로는 자본금이 아예 납입되지 않았다. 사실상 30억 원 규모의 '구멍'이 생긴 셈이다.
금감원은 B씨가 자기자본 요건 및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건전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자본금 가장 납입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상법상 회사 이사 등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대부업체 채권추심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적발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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