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저질러도 "이직하면 그만"..10년 후에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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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전까지 영업 활동에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과 심리적 경각심 고취 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사기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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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전까지 영업 활동에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속 보험사에서 계속 일하거나 이직해서 근무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소속된 적이 있는 A설계사는 2014년 10월~2015년 1월까지 보험사기를 저질렀지만 약 10년 후인 지난 8일에야 금융당국의 등록취소 제재를 통보 받았다. A설계사는 현재 삼성생명이 아닌 다른 보험사에 근무 중이다. A설계사 뿐 아니라 제재안이 결정된 다른 사건들도 보험사기 발생 시기는 2015년~2019년 등 수년 전이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근무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해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등록하는 행위로 재판부가 처벌을 확정하면 보험설계사 등록을 제한한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대상이 아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실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영업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하려면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청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형을 확정받은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는 2022년과 2023년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없이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자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과 심리적 경각심 고취 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사기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는 데다 보험설계사는 높은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금융 전문가로 법 개정이 더욱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보험업권은 경쟁 심화로 보험설계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일부는 자격 기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위촉 기준은 각 보험사의 재량"이라면서 "업계의 기본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에 직접 설계사의 이력을 조회하는 것도 필요하다. e 클린 보험서비스에서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넣으면 직전 3년까지는 기본 정보, 신뢰도 정보 등 최소한의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부터 연간 1조원을 넘겼으며 계속 증가세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의 수도 2021년 1178명에서 지난해 1782명으로 51.3% 증가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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