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한 국제뉴스 "언론신뢰 떨어뜨린다"

윤수현 기자 2024. 7.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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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언론 국제뉴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지난 5월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A씨의 과거 인터뷰를 인용해 기사화한 국제뉴스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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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국제뉴스에 경고 제재… 올해 초에도 유사보도로 경고 받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국제뉴스 CI와 국제뉴스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관련 기사 제목 갈무리.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언론 국제뉴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지난 5월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A씨의 과거 인터뷰를 인용해 기사화한 국제뉴스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당시는 KBS '뉴스9'이 A씨의 수능 점수와 대학교 학과를 공개한 이후 A씨 신상정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 시점이었다. A씨는 과거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국제뉴스는 이 인터뷰를 인용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제살인인데, 국제뉴스는 “(A씨의) 프로필 사진은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찍은 셀카로 공개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며 해당 인물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범인 정보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기사가 보도됐다. 결국 국제뉴스는 기사에서 살인사건과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 공개한 셈”이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일반 형사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우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익과 무관하며, 형사피의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 관련 신문윤리위 실천요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다니는 서울지역 유명대학을 특정해, 살인사건과 무관한 대학교 명예와 신용도 훼손했다”고 했다.

국제뉴스는 지난해 12월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살인사건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되자 전직 국회의원의 신상정보와 가족관계를 공개하는 보도를 내 올해 1월 신문윤리위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국제뉴스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보도에서 그릇된 보도 방식을 반복해 언론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제목으로 한 조선닷컴, 문화일보, 한경닷컴, 헤럴드경제, 뉴스1 등 11개 매체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언론은 A씨가 어떤 부위를 몇 차례 공격했는지를 제목에서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잔인한 범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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