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이석주 기자 2024. 7.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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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제도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10면 등 보도)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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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이달 발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가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제도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10면 등 보도)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방침을 정했다. 폐지론까지 거론된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종부세를 없애면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방재정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최고 5.0%다.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야 논의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상속세 개편 수위도 관심이다. 정부 내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이 거론된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낮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부터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 연기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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