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文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판결” 발언한 유튜버 벌금 100만원

울산/김주영 기자 2024. 7.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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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비방 목적 충분 인정”
울산지법 전경.

유튜브 방송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황형주)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언론 보도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내용이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 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 사건 담당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2014년 이 사건 재심 변호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한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은 취지가 다르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전후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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