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형유산 지원 확대 나선다

김동근 기자 2024. 7. 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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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명칭 변경과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보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돼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무형유산 보전·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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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기영(공주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8-12일 예고했다.

이는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명칭 변경과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보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공공기관과 도내 시군에 전승공예품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해 '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근거,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를 위한 전승공동체 지원, 우수이수자 선정·지원 규정 등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돼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무형유산 보전·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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