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위협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95%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청(또는 학교)이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드러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중앙부처에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건의"
충남교육청이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수의 교원이나 안전요원이 다수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안전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첫 공판을 받았으며, 이들을 위한 탄원서에 교사와 시민 등 3만 5000여 명이 서명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기준은 △학생 150명 이상-50명당 1명 이상 △100에서 149명 사이-2명 이상 △100명 미만-자율배치로 하고 있다. 또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을 통한 교원 지원'을 통해 배상책임, 소송비용, 상해치료비·손해 비용,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교사 보호대책과 안전요원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교사노조가 지난 4월 교원조합원 9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4%(전혀 필요하지 않다 39%,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5%)가 현장체험학습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유는 △가정단위 체험학습 활성화(41%) △교육과정 운영상 불필요(21%) △교내 체험학습으로 대체 가능(18%) △현장학습 장소 다양성 부족(14%) 등을 꼽았다.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 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선 △지원 없이 교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책임지는 시스템(49%) △교원 고유업무가 아닌 행정업무(29%) △교원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학교의 의사결정문화(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5%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청(또는 학교)이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드러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교사 의견 필수 반영 △교사 보호대책 △안전요원 필수배치 지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을 제언했으며, 학급(25명 기준)당 2명의 인솔자와 1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 등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 개정이 하반기 이뤄진다.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