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내 '직내괴' 신고했는데…86%가 '사건취하·법위반 없음'

이유림 2024. 7.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이하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난 사건 대비 사건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내괴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 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내괴 금지법 시행 후 신고건수 두배 늘었는데
노동청 사건 처리는 대부분 '취하·법위반 없음'
인권침해·소극적 조사 등 부당행정 제보 쏟아져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교육 및 인력 확충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이하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난 사건 대비 사건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내괴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 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건 처리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직내괴 사건 중 취하되거나 법 위반 없음 등 기타 처리된 사건은 무려 86.6%에 달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 비율은 1.3%, 검찰 송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청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 유형은 크게 △사건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극적·형식적 조사 △불합리한 판단으로 나뉘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메일을 보낸 한 제보자는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메일을 보낸 또 다른 제보자는 “사전에 증거 자료를 다 보냈는데 근로감독관은 출석 날 ‘너무 바빠서 다 볼 수 없었다’고 했고, 실제로 제가 신고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조사 과정에서 조롱하는 말투까지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근로감독관이 ‘직내괴로 인정되기 힘들다’면서 취하서를 내밀었다거나,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해 다른 진정인들까지 조사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 근로감독관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 취하를 유도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3월 2260명으로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직내괴 금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가 법령상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가 직접 조사부터 조치에 이르기까지 노동행정 당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괴롭힘 진정인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 교육 및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