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대금 납입했다고 가장한 유한회사 대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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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가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50억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B씨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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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가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50억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중 '대부업체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통해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B씨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지난 20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할 때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각 10억원, 2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상업등기규칙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출자이행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씨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의 발기인이나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위원, 감사 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상으로 7월 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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