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갑질 전방위 조사...올영·다이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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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갑질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신세계면세점 등 유통 브랜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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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갑질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신세계면세점 등 유통 브랜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조사에는 기존 7개 업태에서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지난해 공정위는 신설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나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직접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됐다. 이처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 완화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겪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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